[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 ||
---|---|---|---|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8 . 04 . 03 |
관련링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
▣ 4.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 500만원, 총 500만원 → 1,000만원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
③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
※ ①, ②는 공포한 날(4.10 예정)부터 즉시, ③은 5.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