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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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7 . 08 . 31 |
관련링크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8.30. 제15차 정례회의에서
o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KD건설㈜에 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o KD건설㈜의 이사(실질사주) 1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o 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o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스트소프트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o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케미메디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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