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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6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7 . 20
관련링크 2016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계열회사를 대신하여 원재료 수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원재료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원재료 거래 개시 경위, 원재료 매입 협상 주체, 판매대가(수수료) 결정방식, 대금수령·결제방식, 특약조항으로 인한 위험 면책여부 등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o 감사인은 회사가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효익의 유입액 전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동영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매출을 주영업(전체 매출액의 60%)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 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을 감사할 때, 회사의 수익인식 기준 관련된 회계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시사점

o 감사인은 회사 매출액의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을 감사할 경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함

o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회사의 주장외에 K-IFRS 수익기준서 및 질의회신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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