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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3 . 23
관련링크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3. 23. 제6차 정례회의에서

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엠피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부과 조치를

⑵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데즈컴바인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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