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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6 . 03 . 03
관련링크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사고 예방ㆍ내부통제 강화 -


Ⅰ. 추진경과

▣ 정부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ㆍ내부통제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10월)

▣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통합ㆍ조정한 대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16.2.18.)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16.3.3.)

Ⅱ. 주요내용

1.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 마련

▣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ㆍ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 (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①상각형, ②은행주식 전환형, ③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3가지로 구분하고,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명확화(은행 이사회 결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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