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
---|---|---|---|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6 . 01 . 21 |
관련링크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 20. 제2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