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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5 . 12 . 04
관련링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가 최근의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ㆍ운영 현황 등과 관련된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

3. 규정 변경 내용

가. 재무제표 범위 명확화
*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재무제표에 주석을 포함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삭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으로 이전>

나. 표준 재무제표 포함 및 준거 회계기준 변경
* 회계법인별 재무제표 계정과목명 및 분류를 비교ㆍ분석하여 가장 일반적인 표준 재무제표* 형식을 포함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 등 삭제 및 상장법인 구분 개정
*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 결합재무제표 및 금융위 등록법인 관련 기재를 삭제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된 해외 법인에 대한 감사현황 추가

라. 품질관리기준서 1(ISQC 1) 개정용어 반영 및 기재 상세화
* 현행 용어를 개정 품질관리기준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기재상 주의’를 상세히 하여 각 품질관리요소별로 품질관리기준에서 요구 하는 필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ㆍ운영 현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

마.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신설
*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새롭게 정비한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재토록 함

바. 대표이사의 확인ㆍ서명 포함
* 대표이사 및 사업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을 포함하여 정보의 신뢰성 제고

사. 기타 기재상 주의 또는 서식 명확화
* 수입금액 명세서,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등에 대한 서식 및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자산규모별 감사실적은 120억원 부터로 상향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제출 관련 사항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