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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5 . 11 . 11
관련링크 20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o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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