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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참여 협조요청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9 . 24
관련링크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참여 협조요청

1. 귀 감사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8월 31일 현재 감사계약 진척율이 45%(주민동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포함)로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의 협조요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귀 감사인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계약체결에 참여하시어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에 대하여 강력한 시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700만원) 부과를 재차 천명하였음

나. 감사인선정은 입대의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율 선정할 수 있음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감사인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① 회계감사와 관련없는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② 과거 공동주택 감사실적을 요구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리 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주택 감사계약 입찰공고시 불필요한 과다 서류징구 및 과거 감사실적 요구 등을 지양·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장에게 시달하였음(2015. 9. 18, 붙임 문서 참조). 따라서, 향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입찰공고시 그 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가 예상되므로, 귀 감사인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제도의 초년도 실시결과를 종합 분석·검토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관련법 개정 포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따라서, 귀 감사인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에 참여하여, 엄격한 감사절차 준수를 통한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등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필요성·유용성 및 효과 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업무협조 요청 알림 공한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