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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5 . 09 . 04
관련링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소규모기업(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에게 정기보고서 등의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시부담을 경감
o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중 투자자보호에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 항목(5가지)을 선정

▣ 회사채 발행회사가 사채관리계약상 투자자 보호 특약 이행실태를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 준법지원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준법지원인등 선임현황 및 주요 경력을 기재

▣ 은행 및 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핵심위험을 요약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신설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전환)조건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충실한 정기보고서 기재를 위해 작성예시를 추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확인서(경영참여목적 없음)를 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변경

▣ 일정비율 (0.1%)미만 주식매수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사항 보고시 성명 기재를 생략

2. 주요 개정내용
가.‘제1-1-2조(용어의 정의)’에 소규모기업을 추가하고, ‘제3-3-1조(자본금 변동현황)’ 등과 관련하여 소규모기업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관련조문 : 제1-1-2조(용어의 정의), 제3-3-1조(자본금 변동현황), 제4-2-8조(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제5-1-1조(요약재무정보), 제5-1-2조(요약연결재무정보), 제5-4-1조(재무제표), 제7-4-2조(타법인 출자현황)

나. 증권신고서 서식 등과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중 ‘자본금 변동현황’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
☞ 관련조문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35호 서식>

다. 회사채 발행회사가 사채관리계약 특약내용 및 충족여부 등을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재
☞ 관련조문 : 제5-5-5조(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라. 준법지원인 등 선임현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
☞ 관련조문 : 제7-2-3조(준법지원인 등)

마. 은행 및 금융지주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서식에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신설
☞ 관련조문 : <별지 제1호 서식> 증권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전환권)조건 관련사항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작성예시를 추가
☞ 관련조문 : <별지 제38-6호서식> 유상증자 결정, <별지 제38-8호 서식> 유무상증자 결정, 제11-2-6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사.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의 본문에 확인서(경영참여목적 없음)를 기재토록 하고 해당 별표 서식을 삭제
☞ 관련조문 : <별지 제45호 서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아.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은 성명 기재를 생략
☞ 관련조문 : <별지 제56호 서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첨부파일]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