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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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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4 . 12 . 30 |
관련링크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
1. 개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서식 신설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1]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서식 신설 (제6조, 별지 제23호 및 제23-1호)
[2]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 신설 (제6조, 별지 제22호)
[3]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13호)
[4]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 및 서식 신설 (제11조, 별지 제24호)
[5] 기타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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