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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ㆍ개정 등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4 . 12 . 29
관련링크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ㆍ개정 등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ㆍ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하였음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보고시 제·개정내용의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 수행
 
제ㆍ개정 회계기준
시행시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15.1.1.부터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15.1.1.이후 개시 회계연도(조기적용가능)
3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16.1.1. 이후 개시 회계연도(조기적용가능)
4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5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6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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