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양도소득세와 함께한 35년 외길’, 안수남 세무사의 인생 이야기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안수남 세무사 인터뷰2025-01-02 오후 3:20
![]() 안수남 세무사
현.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1990년에 광명시에서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2011년에 세무법인 다솔을 설립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분야의 전문가로,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집필해왔다. KBS 제1라디오의 생방송 세무 상담 코너에도 20년째 출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세무사와 일반인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안수남 세무사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신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삼일아이닷컴 이용자분들에게 세무사님과 세무법인 다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을 이끌고 있는 대표 세무사 안수남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세무 및 회계 관련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일아이닷컴을 이용 중이신 많은 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세무법인 다솔은 양도와 상속, 증여 등 재산세를 비롯해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 전국 80여 개 지점과 제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후 다솔을 설립하여 현재 강남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집필하며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 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비롯해 기업을 운영 중인 사업가, 기타 일반인을 위한 강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제1라디오의 생방송 세무 상담 코너 - ‘[성기영의 경제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도 20년째 출연하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세무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가 되시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12년 간 공직 생활을 거치신 후 어렵게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공무원 업무에 세무사 자격증 준비까지 오랜 시간 주경야독(晝耕夜讀)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안정적인 공무원의 삶을 뒤로하고, 어려운 세무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신 계기와 자격증 취득 이후 공직생활에 있어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 간략하게 저의 과거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1977년도에 부가가치세 1기 요원 1,500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9급으로 임용되었다가 1982년군 생활을 마치고 7급 공채를 다시 도전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세무사 자격증이 필요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배경보다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때마침 1989년 구로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4명이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학원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만 1년 만인 1990년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해 연말 13년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광명시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방대한 세무분야 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집중했고,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한 덕분에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 말씀주신 것처럼 ‘세무사안수남사무소’ 개업 후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 광명시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시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많은 세무 업무 중에서 양도소득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본격적인 세무사 활동을 위해 강남 쪽과 최종 근무지인 구로 쪽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망설이던 차에 우연히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 지역에 놀러 갔다가 제 환경이나 사정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 해당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광명시에는 개업세무사가 단 두 분밖에 안 계셨던 터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안동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수많은 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시작하는 확장성이 큰 도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시 목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출퇴근도 용이했습니다. 신흥도시라 기장업체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지만,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분쟁이 많기도 했습니다. 주된 분쟁 이유는 철거민들이 보유한 분양권들이 거래 초기200~500만 원선에 거래되다가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3,000~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매자들이 실지 거래한 프리미엄과 최종 매수자가 지급한 프리미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중간 전매자들의 신원 파악 또한 어려워 누가 양도소득세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미등기 전매, 고가 주택 및 1년 미만 단기보유 등에 한해 실지 거래가액이 과세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입주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다 보니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 받게 되어 프리미엄 거래가액이 문제가 되었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보유 기간 1년경과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300~500만 원 정도라 1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1년경과 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층별로 산출한 예상세액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덕분에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해결사로 소문이 났고, 인근 도시로 입소문이 퍼져나가며 개업 초기부터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고,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다수의 전문서적을 집필하셨고, 20년 간 KBS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SNS 상에도 안수남 세무사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감히 이를 평가해보자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남다른 시각이 있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의 일은 머리로 하지만 내 일이라면 가슴으로 한다고 할까요? 내 일이니까 밤낮으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모르면 공부도 하고 현장도 직접 가보는 것이죠. 지식에 경험을 더하면 비법이 되고, 여기에 간절함을 더하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못 찾고 있을 뿐입니다. 간혹 내가 못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전체를 펼쳐 보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해결의 실마리는 팩트 체크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정부가 제출한 현행 50%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부분과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에 대한 혜택 문제로 인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 상속공제액은 상향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인상한다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배우자공제 기본공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을 더해 총 8억 원 정도로 변경을 제안했는데요. 저는 배우자 공제액 기본 5억 원 상향에 더해 최고 한도액도 50억 원 정도로 높여주어서 기본 공제와 상한선 모두를 인상했으면 합니다. 일괄공제 또한 물가 상승이나 소득금액 인상 등을 반영해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인상했으면 하고요. 최고 세율은 현행 상속세가 유산세 체계인 점, 각종 공제액이 글로벌 기준보다 낮다는 점,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재산을 유출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 10% 정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 세율 구간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5억 원까지는 10%, 20억 원까지는 20%, 50억 원까지는 30%, 5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 적용 구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면서 증여세 공제액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젊은이들에게 사업이나 투자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증여 공제액을 인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 성년 자녀는 2억 원, 미성년 자녀는 1억 원, 친족 공제는 3천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서 좋고, 가족 간에 소액 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신경을 안 써도 되니 국민들에게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올해도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보가기+ 개정판」을 간행하셨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서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유독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은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일반 주택과 달리 특례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강남에서 6천 세대 이상이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우리 책을 소개하면서 입주 전에 양도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고 양도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34평형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35억 원에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입주 후에 양도하면 1억 원인 양도소득세가 입주 전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5억 원이 되어 5배 차이가 납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일반 소유자들이 우리 책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기회를 획득한 끝에 부득이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 박사학위 과정 수료와 함께 제18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법인협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상담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을 보유 중이신데요. 젊은 세무사 시절 꿈꾸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업계를 리드하는 최고의 세무사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남아 있다면 무엇일까요?
![]() ![]() 세무사 업계는 변호사나 회계사 업계에 비해 아직까지 규모나 서비스 수준 등에 있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대형화와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죠. 법인 컨설팅 분야만 하더라도 보험업계가 세무사들을 영업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나 일반인들과 접점에 있으면서도 세무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장 시장이라는 너무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어렵고 리스크 있는 업무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세무사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컨설팅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들이 보다 다양한 세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배 세무사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세무사 업계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세무법인 다솔을 이끄시면서 많은 후배 세무사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제 첫발을 내딛을 후배들을 위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무엇보다 끊임없는 학습과 열정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인 관계로, 항상 최신 법률과 정책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감을 갖추고, 더 나아가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도전하는 열정과 함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고객을 위한 진정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사로서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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