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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애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5-01-21 오후 12:01
1.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요?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명서류]
장애인 범위
필요서류
발급처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여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법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X

2.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o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방법]
구분
보험료 납입 내역
적용 한도
공제금액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
장애인은 전용보험 15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 2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1명
장애인전용보험료 15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1명
일반보험료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을 하나의 상품에 납입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전용
보험 중 선택
100만원

3.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o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o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
o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o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자, ’07.1.1.이후 출생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6.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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