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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택자금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o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o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
3.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o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소법§52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4.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②와 같이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는 ’23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
![]()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24.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받았습니다.
*’24.10∼’25.9월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 ’25.10∼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 상환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o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6.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o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7. ’10.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o ’12.1.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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