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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o 결혼한 근로자는 ’24.1.1.∼’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2.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o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ㆍ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o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3-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o ’24년 중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다만,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2.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o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인데 ’24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요?
o 부모 중 1명1)이 ’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2)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2) ’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 포함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2)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비과세
5.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자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안 발생한 지출액은 공제 가능
6.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
o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 ’24년부터 사립학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Copyright 삼일아이닷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