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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신혼부부 연말정산 사례
2025-01-20 오전 9:31
□ 사실 관계
o 근로자 이연말은 ’24.8월에 회사 동료인 김정산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음

□ ’24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
o (결혼세액공제)’24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연말과 김정산 각각 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o (주택자금공제)이연말은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불가
김정산은 ’24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가능
o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연말이 김정산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라식수술비 250만원-[이연말의 총급여×3%(195만원)]=55만원
(김정산은 총급여의 3%인 215만원을 차감 시 35만원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

□ 향후 연말정산 절세전략
o (신용카드등소득공제)위 사례의 경우 김정산은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이연말보다 적으므로, 공동 지출은 총급여가 적은 이연말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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