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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말정산 관련 주요 문답자료
2023-12-21 오후 12:02
《접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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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1∼2]

1.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o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2.
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o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o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3∼6]

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o 소득1)・나이 요건2)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3.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o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5.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o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절세 효과가 큼

6.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023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o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7∼8]

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o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4.12.31. 이전 출생자
o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며,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o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 C)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조회→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현황조회

o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C)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9∼12]

9.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o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합니다.

10.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o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o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o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o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o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 또한, 대용량 간소화자료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작은 XML 파일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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