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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Q2.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Q3.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용 경로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손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조회>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Q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
○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공내용 : 20XX.X.X.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 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알림 사례>
- ’23.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2.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 ’24.1.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 ’23.2.1.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Q6.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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