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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긴 근로자, 이것 놓치고 연말정산했다가 가산세
2023-02-03 오후 1:10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성과급 누락 모른 채 연말정산

국세청 "가산세 감면사유 안돼"

최근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때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로소득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과급이 빠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료를 새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했다가, 1년6개월이 지난 후 누락된 종합소득세 외에도 가산세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를 새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달 26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B회사에 다니다가 바로 C회사로 옮겼다. A씨는 이후 B회사와 C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말정산을 통해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수천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됐다는 점이다. A씨는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1년 7월 가산세 수십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A씨는 전 근무지에서 발급해 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합계액이 잘못 기재돼 있어 과소신고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연말정산 이후 1년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납세고지를 하여 납부지연가산세액이 발생·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납부세목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A씨에게는 연말정산때 전·신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에서 성과급이 누락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정납부기한(2020년 5월31일) 내지 코로나19로 직권연장된 납부기한(2020년 8월31일)을 지나 2021년 8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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