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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ㆍ치매ㆍ중풍ㆍ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부양가족 기본공제…국제결혼한 해외 거주 부모도 가능 보청기, 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진정한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다양한 '세(稅)테크’ 방법 중 연말정산때 소득ㆍ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말정산 환급사례 등을 분석한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6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치매, 암,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언어장애, 자폐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병원에서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 60세 미만 부모나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ㆍ만 60세 이상인 부모, 처ㆍ시부모, 외ㆍ조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한명이 공제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처ㆍ시부모와 재혼한 부모도 공제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ㆍ딸ㆍ아들 등 2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 역시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 임차ㆍ구입비,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 Copyrights 디지털세정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