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
4,500만 원 초과,bR>1억 원 이하 |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5%) |
1억 원 초과 |
1,475만원+(1억 원 초과금액×2%)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①보험료
②주택자금 |
①개인연금저축 |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42%) |
10억 원 초과 |
45% |
3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45%)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ㆍHenry는 2022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ㆍ가족사항: 본인(Henry, 만 36세), 부인(Jin,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ㆍ지출내역
-국민연금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ㆍ기납부세액 ₩44,334,000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