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아이닷컴뉴스

[Q&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문답자료
2023-01-11 오후 2:2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6]
1.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제고하였습니다.

2.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6.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7∼11]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3.1.7.
(부득이한 경우)
’23.1.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3.1.15.∼1.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3.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23.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3.1.15.∼1.17.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3.1.21. 부터

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9.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 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월세액

11.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