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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3-01-04 오후 2:39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o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o (좌 동)
<추 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o (한도)월 20만 원 이내
o (좌 동)
【적용시기】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o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o (좌 동)
o (공제율)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30%
③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o (좌 동)
-대중교통:’22.7월∼12월 사용분 80%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10%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신 설>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o (적용기한)’22.12.31.
o (적용기한)’25.12.31.
o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o (좌 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현 행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한도 확대
o (대상)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o (좌 동)
o (소득공제율)40%
o (좌 동)
o (공제 한도)300만 원
o 400만 원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o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o (좌 동)
o (공제한도) 연 700만 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ㆍ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ㆍ난임시술비
o (좌 동)
<추 가>
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o (공제율)15%
o (좌 동)
-난임시술비 20%
-난임시술비 30%
<추 가>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적용시기】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o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35%
o (좌 동)
o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15%→20%, 30%→35%
o '22년 말까지 1년 연장
【적용시기】
▣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6.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
현 행 개 정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o (대상)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o (좌 동)
o (공제율)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o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o (공제 한도) 750만 원
o (좌 동)
【적용시기】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 특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o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o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
o (특례내용)
①(비과세)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①(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5천만 원
②(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②(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o (적용기한)’21.12.31.
o (적용기한)’24.12.31.
【적용시기】
▣ (적용시기)’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 기한 연장
o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o (좌 동)
o (감면율, 한도)70%(청년 90%), 연간 150만 원
o (좌 동)
o (감면 기간)3년(청년 5년)
o (좌 동)
o (대상 업종)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o (좌 동)
o (적용 기한)’21.12.31.
o ’23.12.31.
□ 경력단절 여성 요건
□ 경력단절 여성 요건완화
o (요건)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 (좌 동)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좌 동)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적용시기】
▣ (적용시기)’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 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o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o (좌 동)
o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o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청년)중소기업 :90%, 중견기업:50%
-(그외)중소기업:50%,, 중견기업:30%
o (감면대상)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o (좌 동)
o (적용기한)’21.12.31.
o (적용기한)’24.12.31.
【개정이유】
▣ (적용시기)’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 (6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현 행 개 정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o (가입 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 판단
o (가입 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o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o (세제 지원)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제외)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하는 과세기간
o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ㆍ인출ㆍ양도 시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 추징
o (적용 기한) 2023.12.31.까지 가입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현 행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o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o (좌 동)
o (제출항목)
o 제출항목 확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좌 동)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좌 동)
- 교육비 등
- (좌 동)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o (자료집중기관)
o 자료집중기관 확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좌 동)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좌 동)
- (교육비 등)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 (좌 동)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적용시기】
▣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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