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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1강. 국세기본법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2)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3)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4)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국기령 §18⑤ 신설)
(5)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국기법 §40)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의2②)
(8)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9)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10)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 감면(국기법 §47의5)
(11)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 §61)
(13)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국기법 §65, 국기령 §52의3 신설)
(14)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국기령 §52의3 신설)
(15)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국기령 §48의2③)
(16)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국기령 §53②,④)
(17)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국기령 §53⑮)
(18) 조세심판관ㆍ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법 §73①, 국기령 §53⑮)
(19)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국기령 §63의2 신설)
(20)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63의6)
(2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기령 §63의17)
(22)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의3②)
(23)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24)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국기령 §66)
(25)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88)
(26)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국기령 별표 1)
2강. 부가가치세법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2)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5)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6)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령 §84⑤)
(7)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10))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 §63, 부가령 §114)
(10)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13)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14)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부가령 별표)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2)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3)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폐지(조특법 §106①)
(4)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5)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
(6)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7)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9)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10)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11)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①)
(12)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
(13)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0①·②)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⑦)
(1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3강. 소득세법
1.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119의3)
2.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19)
(9)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10)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11)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소득령 §40의2)
(1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1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14)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
(1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3.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7)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1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2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2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2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4. 조세회피 관리 강화
(2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24)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5. 금융세제
(2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소득법 §17①ㆍ87의6①ㆍ87의14)
(2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의2)
(2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의18)
(2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ㆍ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의21ㆍ128)
(2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의2)
(3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31)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ㆍ평가손익 비과세(소득령 §26의2)
(3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
(33)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26의2ㆍ150조의7ㆍ150조의8ㆍ150조의17ㆍ150조의18ㆍ150조의26)
(34)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소득령 §150의6ㆍ150의12ㆍ150의15)
(35)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0의13)
(36)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①)
(37)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7)
(38)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⑦, §150의19⑥)
(39)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0의18①(2))
(40)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9④(1), §150의20)
(41)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0의21)
(42)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소득령 부칙)
(43)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소득령 §150의26)
(44)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203의4)
6.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4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46)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의3)
(47)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④)
(48)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4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7. 기타
(50)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 §163의3 신설 등)
(51)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소득령 §212의4)
(52)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53)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소득령 §81)
(5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55) 복권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56)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의2, §211)
(5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령 §216의3)
8. 국제조세 관련
(58)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법 §129④~⑦, 소득법 §57의2 신설)
(59)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법 §156의2·6, 소득령 §207의2·8)
(60)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방식 합리화(소득령 §117의2ㆍ§189의2)
(6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소득령 제31442호 §178의13①)
(6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보완(소득령 §179의4) 71
(63)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소득령 §179의5)
(64)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 소득에대한 신고·납부의무(소득령 §179의6)
(65)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4강. 법인세법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인령 §3)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법인령 §3의2, 소득령 §4의2)
(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령 §11)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6)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2ㆍ18의3)
(7)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령 §19의2⑥)
(8)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9)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29)
(1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12)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13)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인령 §39⑥)
(14)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1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9)
(17)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18)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9)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법인법 §73)
(2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22)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3)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24)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①)
(2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법인법 §93의3 신설)
(26)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법인법 §120의4 신설 등)
(27)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28)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인령 §163의3 신설)
(29)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인령 §164)
(30)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국제조세 관련]
(3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법인법 §57①·73, 법인법 §57의2 신설)
(3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법인법 §98의4·6, 법인령 §138의4·7)
(3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34)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35)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94⑮)
(36)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법인령 §138의4)
5강.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3)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20의2 신설)
(4)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5)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6)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7)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세령 §4의2③2)
(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부세령 §4의4①)
6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 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조특령 §27의6)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조특령 §27의6⑦)
(5)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ㆍ68의2 신설)
(6)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7)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8)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9)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10)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그 외 상증세 및 상증세 관련 조특법]
(1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12)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상증령 §76)
(1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14)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15)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16)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상증령 §24①)
(1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18)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상증령 §37①)
(19)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0)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의2)
(21)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 §50의3②)
(22)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2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24)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25)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26)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2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2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조특령 §27의5④·⑤)
(2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의5ㆍ71)
7강.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3)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5)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6)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7의2)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2)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4)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8)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2의2)
(6)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조특령 §11의2)
(7)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8)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9)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ㆍ4)
(10)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③)
(1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조특령 §12의3)
(12)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13)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1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조특령 §14의4)
(15)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24조~29조의7)
(1)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2)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령 §21⑤)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조특령 §22의10)
(5)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6)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4)
(7)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4 신설)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29조의2~30조의4)
(1)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4)
(2)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조특령 §26의4)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8)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30조의5~47조의3)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조특령 §35의2⑥)
(7)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35의3§35의4)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58조~71조)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조특령 §60, §60의2)
(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4)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72조~85조의10)
(1)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조특법 §74)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령 §70①)
(4)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조특령 §80의3⑤)
(6)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85의6)
(7)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86조~91조의22)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②)
(2)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88의2, §88의5, §89의3)
(3)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4)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5)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6)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8)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4)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92조~100조)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2)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5)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
(7)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조특령 §97의9)
(8)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9)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조특령 §99의4④)
(10)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 §99의10)
(11)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 근로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100조의2~100조의31)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00조의14~100조의26)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조특법 §100조의18)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8, §100의24)
■ 투자·상행협력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100조의32~100조의34)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2)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3)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5)
(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104의2)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101조~104조의32)
(1)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 §104의7②)
(2)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조특령 §104의21)
(3)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조특령 §104의29)
(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0)
■ 간접국세(105조~118조)
(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2)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ㆍ106②)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ㆍ111)
(4)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 §111의2)
(5)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조특령 §112조의2)
(6)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7) 파생상품ㆍ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121조의2~121조의7)
■ 그 밖의 조세특례(121조의8~)
(1)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등)
(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116의21 등)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6)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7)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9)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부칙)
■ 특례 일몰기한 종료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6의2)
(2)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3)
(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5조의10)
(4)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1)
(5)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8)
(6)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의6)
(7)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18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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