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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2020년 이후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ssues in Case Law and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Incom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Software Acquisition Payments - Focusing on Two Court Rulings Delivered After 2020 -
저자 임한솔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5.04 페이지 531-612 (82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법리의 형성과정 및 그 구체적 내용
Ⅲ. 2020년대에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드러난 기존 판례법리의 난맥상
Ⅳ. 국제적 동향 및 기존 판례법리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OECD 모델조세조약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부 취득이 아닌 저작(복제)물의 취득시에는 노하우 도입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반해(협의의 해석론),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취득 시에도 노하우의 체화 또는 그 기능적 대체를 통해 노하우 도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통해서도 노하우 도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각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판단기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집적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과세논리로 형성되어 정착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판례 법리는 협의의 해석론을 취하고 있는 OECD 모델조세조약 등 국제적 해석기준과 잘 조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세권을 창출하는 국내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은 우리나라 법원에 전속된 고유의 권한이므로 그러한 판단기준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국제적 해석기준과 궤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법리가 갖는 문제점은, 해당 판례법리는 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도입된 소프트웨어가 문제되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도입형태가 다양화?복잡화?고도화된 오늘날에 이르러 더 이상 유의미한 기준이 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력의 성장을 최우선 요소로 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현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그 종류가 수십만 개가 넘는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상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는 오늘날 실천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도입형태가 매우 다양해진 탓에 과거 노하우 도입의 간접사실로 고려하였던 사정들이 이제는 상품 구입 시에도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② 소프트웨어 종류와 도입 사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제반사정을 모두 살펴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는 최종 결론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를 초래하여 판단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③ 판례법리가 의존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상의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개작’의 의미,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그 해당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판단기준상의 난맥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작성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UN과 같이 광의의 해석론을 채택하는 방안(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 1안), OECD와 같이 협의의 해석론을 채택하는 방안(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 2안),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3안), 대법원 판례법리를 보완하여 현대화하는 방안(4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1안은 모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자는 입장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까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국제적 동향과도 배치되므로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다. 3안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고 미국 등이 디지털세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도입 가능성이 미지수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채택하기 힘든 대안이다. 4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법리를 갑작스럽게 폐기하는 경우 과세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 입장에서 생각하여 본 대안이나, 여전히 판단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실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종국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사용 및 도입형태가 다종다양해진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도입 양상을 고려하여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 사이에서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4안과 같은 과도기적 대안을 거치든, 거치지 않고 곧바로든 간에 종국적으로는 2안과 같이 OECD의 태도를 수용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제적 질서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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