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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필라1 금액A의 다자 간 과세권 재배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중계산방지 및 이중과세제거 체계의 효과를 중심으로 -
Critique of Pillar One Amount A’s Multilateral Reallocation of Taxing Rights - Focusing on Prevention of Double Counting and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
저자 이연우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5.04 페이지 475-529 (55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선행연구의 검토
Ⅱ. 필라1 금액A 제도의 구체적인 과세권 재배분 체계
Ⅲ. 필라1 금액A 제도의 과세권 재배분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필라1 금액A의 미래에 관한 전망 및 제언
Ⅴ. 결론-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OECD의 주도로 BEPS에 관한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협상되고 있는 2023년 10월 발간된 필라1 금액A에 관한 다자협약 초안의 내용 중 이중계산방지 체계(마케팅유통이익 안전장치, Marketing and Distribution Profits Safe Harbour) 및 이중과세제거 체계를 중심으로 필라1 금액A의 과세권 재배분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및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필라1 금액A의 과세권 재배분 체계는 중앙집중화된 사업모델에서는 BEPS 프로젝트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저세율 금융중심지(Investment Hub) 국가에서 시장소재국으로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140여 개의 포괄적 이행체계 구성국들이 다자 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장치들로 인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제3국 사정에 의해 재배분되는 과세권의 크기가 불의타로 변동되는 효과가 생긴다. 둘째, 분권화된 사업모델을 중앙집중화된 사업 모델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유형자산과 인력을 특정한 국가에 집중시키도록 유도당하며 이는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분권화된 거래 구조에서는 필라1 금액A의 재배분 제도 취지에 위배하여 시장소재국 간에 무의미한 과세권 재배분이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과세권자인 경우 및 우리나라 기업이 납세의무자의 경우에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필라1 금액A 제도가 최종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필라1 금액A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두는 것은 향후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과거 전통적인 연계점(고정 사업장) 과세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여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필라1 금액A 제도에 관한 협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국내법에 디지털 용역세를 도입하는 방식도 아니고, 복잡한 제도설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다자 간 과세권 재배분 체계도 아니며, 결국 양자 간 협상을 통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양자간 과세권 배분체계는 제3국 사정에 의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분권화된 거래구조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가능성도 낮으며, 시장소재국 간 무의미한 과세권 재배분 효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필라1,금액A,과세권 재배분,이중계산방지,이중과세제거,pillar one,amount a,reallocation of taxing rights,marketing and distribution profits safe harbour,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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