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배우자상속세 폐지에 따르는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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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bolition of the Spousal Estate Tax |
저자 | 이상신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25.04 | 페이지 | 443-473 (31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우자상속세 폐지의 법적 의미와 유형 Ⅲ. 외국의 배우자상속제도 Ⅳ. 배우자상속세 폐지에 대한 제안 의견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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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최근 배우자상속세의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폐지’의 의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상속세액을 면제하거나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자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논의되는 것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배우자상속세액을 면제하거나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5. 3. 17.의 상속세 개정법률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배우자상속세 ‘폐지’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그 의미와 유형, 외국의 입법례, 배우자 상속권 폐지에 대한 제안 의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상속세를 ‘폐지’하려면 아예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제1방법), 유산취득세와 병행하여 배우자상속세액을 전액 공제하거나(제2방법), 유산세 방식을 취하면서 미국의 통합세액공제처럼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법(제3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공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 기간 및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민법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배우자상속 과세 방식이 도입에 가장 쉽다. 넷째 배우자상속세가 폐지되거나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면 가장이혼 등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상속에 따른 배우자 지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잔존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상속세 과세 및 공제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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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배우자상속권,배우자상속세 폐지,배우자공제,외국인배우자,유산취득세,spousal estate right,spousal estate tax abolition,spousal deduction,foreign spouse,estate acquisiti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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