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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개정 세법상 비금전신탁 소득 과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axation of Non-Money Trust Income under the Revised Tax Laws
저자 조경준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5.04 페이지 291-326 (36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개요
Ⅲ. 2025년 개정 세법의 내용
Ⅳ. 2025년 개정 세법의 검토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최근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먼저 금융규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2025년 개정 세법이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면서 세법 분야에서도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
실무상 조각투자의 법적 형태는 크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글은 이 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에 초점을 맞추어 금번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법적 의미 및 향후 과제를 고찰해 본다.
금번에 도입된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에 대한 소득 과세의 핵심은 비금전신탁 수익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그 양도를 포함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비금전신탁은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금전신탁은 집합투자(펀드)와는 유사하지만 그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투자기구로서 그에 대한 과세 제도 역시 집합투자와 구분하여 따로 설정, 운영하겠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세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비금전신탁을 집합투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데, 그 이유는 양자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 면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 모두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성과를 온전히 이어 받아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 전부 및 그 처분 이익까지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기존의 투자신탁에 더하여 비금전신탁까지도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법인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 법인과세 제도 도입이 더더욱 무색해지게 된 점, 아직 금융규제법제 내에서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를 구분해 내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비금전신탁의 소득 과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비금전신탁 과세는 큰 그림에서는 집합투자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바는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해 내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키워드
조각투자,비금전신탁,수익증권,배당소득,수익증권발행신탁,집합투자,투자신탁,자산유동화,유동화신탁,fractional investment,non-monetary trust,beneficiary certificate,dividend income,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collective investment,investment trust,securitization,securitizati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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