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2024년 소비 및 재산세제 판례 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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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Cases in 2024 Involving the Consumption and Property Taxation |
저자 | 우지훈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25.04 | 페이지 | 143-231 (89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소비세제 Ⅲ. 재산세제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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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24년에는 소비 및 재산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그중에서 판시된 법리의 중요성과 선례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총 7건의 판결을 추려 살펴보았다. 우선 소비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과거 선언된 법리를 새로운 사실관계에 포섭한 사안이 많았다. ① 이동전화 단말기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41(병합) 판결은, 위약금 명목의 돈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종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계약에 기초한 동일한 공급거래에 있어서도 그 앞단에 존재하는 유통경로와 관련 계약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② 주한미군인 등에게 공급한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요건으로서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특히 영세율 관련 규정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드문 사례로서, 향후 과세실무에 지침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재산세제와 관련하여서는 새롭고 중요한 법리가 다수 선고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우선 ③ 완전포괄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질을 다룬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44951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두62208 판결은, 개별예시규정의 객관적인 문언에서 도출되는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그러한 과세는 포괄적 증여규정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종전 선례에서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입법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안착이 요원해 보인다. 다음으로, ④ 상증세법상 검증목적 소급(재)감정의 허용요건에 관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은, 상증세법상 재산평가방법이 예시적이고 소급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일부 보완하여 과세관청의 소급(재)감정을 제한하였다. 소급감정의 유형 중 일부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는 바, 향후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법리의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⑤ 공익법인 출연재산 추징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 54293 판결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추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다. 관계 법령의 취지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겠으나, 자칫 무제한적인 과세를 허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더 나아가 과도하게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한편 ⑥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 가산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⑦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에 관한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관하여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다. 소액의 국내 상속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애당초 국내 상속재산이 없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작년의 판결을 기초로, 향후 선고될 판결들에서 세법해석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법리들이 계속 선언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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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소급감정,추징규정의 해석,상속세 납부의무,대가관계,complete inclusiveness of gift tax,retroactive valuation,interpretation of the confiscation regulations,obligation to pay inheritance tax,compensation relation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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