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도입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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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ecial Tax Treatment for Performance-conditional Stocks of Venture Companies |
저자 | 기은선 ( Eun Sun Ki ) , 문예영 ( Ye Young Moon ) | 제공기관 | 한국학술정보㈜ KISS |
학회명 | 한국회계학회 | 저널명 | 회계저널 |
발행년도 | 2025.04 | 페이지 | 131-158 (28 pages) |
초록 |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의 추가적인 현금납입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침체기일 때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대체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3년 말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임직원 보상에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지만, 이에 대한 과세특례는 도입되지 않아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사례 조사결과 미국과 영국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어 수평적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67.9%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경우 동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은 부여대상 인원수를 임원 1.0명, 직원 2.5명을 추가하고 1인당 부여금액을 임원 2,162만원, 직원 678만원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계약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다음의 세 가지 과세특례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을 개인별로 연간 500만원, 벤처기업별 누적 1,2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둘째,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셋째,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을 조건성취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일괄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세 가지 과세특례를 신설할 경우 향후 5년간 비과세 24.2억원, 분할납부 1.0억원, 양도소득세 과세선택 9.5억원 등 총 34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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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성과조건부주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performance-conditional stocks, venture, stock option, special tax treat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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