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논문

논문제목 지방세 불복제도에 대한 검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김수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발행년도 2021.08 페이지 1-20 (20 pages)
초록
○ 본 연구는 지방세 불복제도 중 현행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현행 규정상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 처분청은 인용재결(결정)에 기속되어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정의 중대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조세심판관회의가 실질적으로 소수의 심판관에 의한 의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봄 -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으로 구성되며, 지정구성된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현행 규정상 심판관 회의제도는 실질적으로 3명의 조세심판관 출석 및 2명의 조세심판관의 의견일치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임 - 이 경우 결정의 중대성에 비해 의결방식이 다소 간소하여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 전제로서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심판관 등의 전문성, 다수결 의결방식의 합리성, 만장일치제 도입 가능 여부 등을 살펴 현행 의결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절차적 권리보장에 있어 현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 중인 것으로 판단함 · 조세심판관이 축약된 사건조사서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면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 그러나, 의견진술제도, 쟁점설명기일제도, 요약서면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 관련 심판관 및 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다수결에 의한 현행 의결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조세심판제도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자기시정을 위한 제도임 · 실질적으로 조세심판관 2인의 의견일치만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이는 심판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권리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처분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조세심판이 가지는 주요한 장점이라고 할 것이기에 다수결의결방식의 불가피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함 - 심판관회의 만장일치제 도입은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소수 심판관의 의견 일치만으로 심판 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 소부처리제와 같이 만장일치제(4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제도의 본질 면에서 조세심판과 대법원재판은 전혀 다르므로 비교대상으로서는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대법원 소부처리제는 형식상 만장일치이나 운용의 실질상 주심단독판결에 가까움 · 따라서 제도의 본질과 운용의 실질을 볼 때, 조세심판관회의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