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사청이 비공개 결정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서는 조사청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관계인에 대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