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에게 별도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매출을 쟁점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ㅇ년ㆍ20ㅇㅇ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ㅇ년ㆍ201ㅇ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가져갔다는 주장을 청구법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