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①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일환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ㆍ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ㆍ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이행하였고, 일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교부ㆍ낭독하는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ㆍ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자가 당시 이미 퇴사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ㆍ전자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효한 2차 조사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AAA세무서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BBB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재조사 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이어야 하므로, 이익 분여의 주체가 BB의 개인 주주들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당심 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