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중지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감사 중 감사관이나 당초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자료요구나 질문ㆍ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