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2] 갑 주식회사가 을과 을 소유의 호텔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관리위탁기간을 계약 개시일부터 10년, ‘확정수익 보증기간’을 입실 지정 후 영업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에게 확정수익 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탁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탁계약에서 정한 ‘확정수익 보증기간’에 관한 문언의 객관적 …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제4항 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3] 자…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2]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갑 등이 을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갑 등이 재차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의 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부터 제5조 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배상명령의 취지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1]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2021. 10. 21.부터 같…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