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서면-2022-부가-5735, 2025.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
국승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3↑7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4New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5New대법원2024두43430, 2024.11.14 **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6↓5사전-2025-법규재산-0193, 2025.04.01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함 - 7New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8New사전-2025-법규재산-0053, 2025.04.17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 9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578, 2023.05.11 *
일부국패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10↓2감심2024-554, 2025.04.03 인용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 11New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2024.09.06 **
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12New서울행정법원2024구단9402, 2025.03.19 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13↑3대법원2024두66778, 2025.03.27
국승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14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15New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2024.12.11
국승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16↑1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17New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18New조심2024서5382, 2025.03.20 기각
제출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일괄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세액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19↓16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0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