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 3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4↑12조심2024서5873, 2025.03.0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 5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04.16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6↓1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New조심2024중3578, 2025.02.27
인용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이후 매출구조의 변경 등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8New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9New서면-2022-부가-5735, 2025.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0New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11↓8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2↓4심사법인2024-0029, 2025.03.26 기각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손금 불산입이 타당함 - 13New서면-2025-원천-0554, 2025.03.25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14〓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03.18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15New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2024.12.11
국승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16New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02, 2023.07.20 **일부국패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자 및 그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위 소득이 모두 해외관계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그 중 이미 신고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해외관계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17New사전-2025-법규법인-0033, 2025.02.19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18↓12대법원2021도7108, 2025.02.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19↓7서면-2022-법규재산-4999, 2025.04.09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20New조심2024부5199, 2025.02.04 **
인용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