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20서2060, 2021.06.16 ***
경정
쟁점②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회수불능이라거나 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2New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국승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등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자 전액이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였을 이자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 3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 2025.0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4New서면법규과-957, 2014.08.29 ***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5New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2024.10.30 **
국승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6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65, 2024.01.12 ***국패
특정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법인 여부 판별을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에 자기주식도 포함됨 - 7New조심2013서4900, 2016.12.23 ***
경정
○○○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1종 수익권증서에 상응하는 신탁재산의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8New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국패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9New조심2025지0190, 2025.05.28
인용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10New조심2014부4537, 2015.08.19 **경정
국조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소득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면서 그 반환 방법에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소득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받은 경우라도 이전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조법 제9조의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된 경우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반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11New조심2019서1882, 2024.09.26 ***
경정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12New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13New대법원2010두21952, 2014.07.24 **
국패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그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명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또는 지주들을 대리하여 소외인과 이 사건 소득금액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고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14New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15↓14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16New서면-2017-법인-0214, 2017.05.26 ***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17New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18New서울고등법원2024누49416, 2024.12.20 **국패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19New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2021.1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20↓17대법원2024두66181, 2025.06.12
일부국패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