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22서7295, 2023.07.25 ***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New조심2023서10027, 2024.11.19 **일부인용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감정평가과정에서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 - 3New조심2023서7692, 2023.10.31 **
인용
청구지점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성격이 외국본점이 한국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로 보아 청구지점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외국본점이 아닌 청구지점(국내)임4New대법원2024두43430, 2024.11.14 **국승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와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5New조심2016서3817, 2019.04.15 ***
경정
쟁점재고자산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국내정유사의 저유소)이며, 쟁점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을 OOO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및 쟁점재고자산의 양도를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6New조심2019서3480, 2021.03.18 ***경정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7New법인세과-875, 2009.07.31 ***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8New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348, 2013.01.25 일부국패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할인법에 의한 주가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음 - 9New조심2014부0455, 2014.03.24 *
기각
○○○병원을 양수한 이후에 청구법인의 실적이 호전된 이유는 처분청 의견대로 등급제의 도입 및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영업권 OOO원은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움10New서면-2024-법인-4038, 2025.03.18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 11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493, 2020.06.18 **
일부국패
원고 박a의 주장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법정상속분 또는 그 후에는 총산출세액으로 각각 구분ㆍ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12New서울고등법원2023누40573, 2025.02.05 국패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13New대법원2024두60565, 2025.02.20 **
국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14New조심2018부0008, 2018.12.06 ***기각
쟁점부대비용 중 건설자금이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설비 취득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나머지 비용 또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국한되지 아니한 전체 설비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쟁점부대비용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15New서면-2015-부동산-1244, 2015.09.16 ***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16New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56, 2023.03.23 **일부국패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17New사전-2024-법규국조-0839, 2024.11.28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18New서면-2024-원천-2483, 2025.03.05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19New조심2016부0667, 2017.01.19 ***
경정
쟁점임원보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임원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20New사전-2024-법규법인-0638, 2024.11.28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