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2〓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국승
국승(심리불속행기각) - 3New기준-2024-법규법인-0189, 2025.05.28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4New조심2013전1528, 2014.12.29 ***
경정
(1)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과의 거래인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차액을 상계할 수 없음
(2)「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법인세법」에서 자산을 고가매입할 경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고가매입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 5↑5대법원2024두66181, 2025.06.12
일부국패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6New조심2021부1131, 2022.06.09 ***경정(재조사)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7↓6조심2024중2603, 2024.11.14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8〓조심2024중3897, 2025.02.25 **경정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9New조심2024서2795, 2025.05.27
인용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10↑4조심2021서2340, 2023.12.06 ***기각
쟁점심포지엄경비는 광고비 성격보다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상금은 특정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재단과 위탁연구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케팅 활동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외유명대학의 비즈니스스쿨 과정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11New조심2022광6223, 2024.09.12 ***
경정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들에 파견된 임직원들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12New서면-2024-소득-4000, 2025.05.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 13New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14New조심2024서0201, 2025.01.09 **인용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로부터의 거래분에 대하여 Principal 법인으로부터 보상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기타법인들과의 거래분만을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통합 분석을 배제하고 개별 분석을 통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15New조심2014서5068, 2016.01.27 ***
경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점, 쟁점법인들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을 임가공하여 제품별 생산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장과 기계장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적정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사이에 임대료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임가공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저가(무상)임대를 비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들의 저가임대와 기계장치 등의 무상임대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16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 2025.0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17New조심2015서1673, 2016.07.11 ***
경정
청구법인과 OOO이 구매계약서상에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판매계약과 일치시키지 못한 데 양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클레임비용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레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당초 합의된 클레임 금액 OOO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분 OOO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18New서면-2017-법인-0659, 2018.03.15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19New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2017.08.11 *
국승
원고 김AA이 이 사건 해외자산을 HH 계좌에 이체한 다음 펀드투자나 예금입금 등에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소득을 각 연도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김AA이 신고 누락한 위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각 연도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20New적부2022-0035, 2022.07.20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