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조심2023지1675, 2024.05.22 **
인용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2↓1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 3New조심2024부5199, 2025.02.04 **
인용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5↑2조심2021지2882, 2022.07.18 **
기각
①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규를 알 수 없었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18지2261, 2019.5.1. 외 다수, 같은 뜻임).6↓4지방세정책과-3379, 2016.09.2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내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됨. - 7New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8New적부2024-0265, 2025.02.12 불채택
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 - 9↓4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0New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국패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 11New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12New조심2021부1131, 2022.06.09 ***
경정(재조사)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3New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14New대법원2024두58609, 2025.02.13 **일부국패
(1)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고(국패), (2)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국승), (3)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15New적부2021-0131, 2022.02.16 ***
채택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에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을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16↑2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7↓2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18↓4조심2024광0015, 2025.01.08 **
인용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19↓8조심2017구0277, 2019.02.20 ***
경정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0New조심2023서10674, 2024.12.30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매입대가에 위탁제조계액에 따라 제조ㆍ판매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