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수법도…징수포상금 도입
2025-03-13 오후 12:11
상속 포기한 줄 알았더니…악의적 체납 지난해 2.8조원 추적 (2025-03-13 오후 12:11)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거부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과세당국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했고 양도 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A씨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 자녀들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고 현금 등 수억 원을 압류ㆍ충당했다.
이와 함께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ㆍ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천억원, 2023년 2조8천억원, 지난해 2조8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개서에서 올해 73개서로 확대했다.
법인의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사례도 있다.
건물신축판매업자인 B 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팔아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고의로 중간 배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년여간 소송 끝에 수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C씨는 재산ㆍ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살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이 소비 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소유주를 특정하고 수억원을 징수한 후 C씨와 친인척 10명을 체납 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27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ㆍ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