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분양계약이 ㉮㉯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의 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에 이른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임의로 선급비용으로 대체하였다가 2019 사업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대체한 쟁점선급비용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2017∼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일 뿐, 쟁점판결에 의하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에서의 소송물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상속세 부과처분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쟁점주식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XX년 제2기∼´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형사판결의 경우 과세소득 확정과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결정 또는 경정 전ㆍ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에 관계된 등기, 인허가, 금융거래, 분양계약 등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미납된 세액을 18회에 걸쳐 분납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법적,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2차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부통지를 근거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