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통지는 AAA에 한 것으로 AAA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제기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처분청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에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