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족 세액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2024. 3. 15.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 제출증빙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금융조사상,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다발행 세금계산서로 보임
국기법(§26의2. 1의2)는 부가가치세 본세 추징과 무관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행위는 그 자체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ㅁㅁ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 지급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ㅁㅁ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