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ㅁㅁ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 지급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ㅁㅁ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청구인은 20ㅇ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할 때,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지 아니한 채 공급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가공경비를 증빙자료 없이 거짓 분개장, 전표 작성을 통해 일시에 비용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제7호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