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통지는 AAA에 한 것으로 AAA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제기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의 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에 이른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분양계약이 ㉮㉯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처분청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청구인이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임의로 선급비용으로 대체하였다가 2019 사업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대체한 쟁점선급비용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2017∼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