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및 판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대상인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청구인은 증액경정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