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이 문서감정 등을 거쳐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 등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