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고지서를 2024.4.22.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8.4.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4.5.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103일째)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0.6.10.~2020.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7.1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 건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인 2023.8.24.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4.2.23. 청구된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