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및 판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8.4.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