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